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구역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다.
다만 6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김천시 홈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