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철학의 시원은 원효대사(元曉大師)로부터 발원했다. 원효대사가 저술(著述)한 대승기신론소 2권, 금강삼매경론 3권, 십문화쟁론 2권, 판비량론(判比量論) 등은 대표작이다. ‘판비량론’은 한국 불교철학사상사로 볼 때 최초의 불교논리학이다. 원효대사가 열반(涅槃)에 든 이후인, 고려 숙종이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는 시호(諡號)를 주었다. 위 같은 원효대사 출생지 인근에 경산시가 아파트 건립허가를 내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계종 전통사찰인 경산 자인면 ‘제석사’ 뒤편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찰(寺刹)은 경산시가 ‘현창사업’을 벌이고 있는 원효대사의 탄생지이다. 건설업체 E사는 경산시 자인면의 ‘제석사’ 뒤편에 2개동 33가구의 아파트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개동은 올 3월, 다른 1개동은 6월 경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축 아파트가 제석사로부터 불과 25m거리이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전통사찰의 기능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통사찰 인근에 아파트 건립공사를 허가한 경산시가 사찰측과 협의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데 격분하고 있다. 경산시가 경산에서 탄생한 세 명의 성현을 기리는 ‘삼성현 현창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현 가운데 한 고승(高僧)인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탄생지인 ‘제석사’ 등을 훼손한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인 ‘주먹구구식의 건축행정’이다. 제석사를 관할하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등 스님 10여 명은 지난 3일 최영조 경산시장을 방문하여, 강하게 항의했다. 돈관스님은 ‘삼성현 현창사업’을 한다면서 오히려 삼성현의 유적지를 훼손되는 판이다. 한국불교철학 거목의 탄생지인 제석사 보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파트 건설업자 A씨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경산시나 자인면 사무소의 누구도 제석사가 중요한 사찰이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원효대사의 탄생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원효대사의 출생지를 보존할 책무가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당장에 중지시켜야한다. 허가 취소도 시급성이 요구된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터파기는 이미 했을 것이다. 터파기 때에 제석사 인근에서 나온 불교유물이 없었는가를 의심한다.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경산시는 이미 훼손된 ‘원효대사의 출생지와 제석사 복원 대책’을 수립해야만 마땅하다. 건설업자는 이 같은 지역의 중요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치자. 경산시는 그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할 수가 없다. 경산시의 책임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원상 복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