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 전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2월9일까지 100일간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사이버도박에 의해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구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도박행위자(청소년 포함)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2개 팀 특별수사체제를 운영해 대규모 도박사이트에 대한 기술·전문적인 추적·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해 은닉한 현금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고,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 시부터 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은 해외 경찰주재관을 적극 활용해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추진을 확대하는 등 외국 소재 인터넷 도박사범 검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법 도박의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