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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학교비정규직, "강제 전보·취업규칙 개악 중단"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4 18:50 수정 2015.11.04 18:50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 해고 가능토록 해 논란

▲     경북지역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의 일방적 강제전보시행과 취업규칙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지역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의 일방적 강제전보시행과 취업규칙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전보 및 정원관리규정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전달한 통로나 그 어떠한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보의 관리규정안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은채 어떻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전보안을 마련하기 전 노동조합과 이해당사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경북교육청은 아직 법적절차와 정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초유의 취업규칙(관리규정)개악안을 일방적으로 경북도내 각급 기관 및 학교에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책위는 "이는 불필요한 경쟁과 반목을 조장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과 함께 농산어촌지역인 경북은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추진할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은 비정규직 전보 및 취업규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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