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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가정용상수도 요금 월 최대 78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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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가정용상수도 요금 월 최대 7890원 ↓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11/05 16:37 수정 2024.11.05 16:37
11월 부과분부터 20톤까지 50%

안동시가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안동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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