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여고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예천지역 A고등학교 교사 A(50)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여고생들의 팔뚝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만 잘 벌리면 돼"라고 말하는 등 모두 8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학부모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19일자로 A교사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