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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故 신현종 양궁 감독 등 4명, 체육유공자 첫 선정..
사회

故 신현종 양궁 감독 등 4명, 체육유공자 첫 선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05 19:07 수정 2015.11.05 19:07
태극마크 달고 경기·훈련·지도 중 사망 혹은 중증장애 보상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훈련·지도 중에 사망 혹은 중증장애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체조선수 김소영, 승마의 故 김형칠과 故 신현종 양궁 감독,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 등 4명을 체육유공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김소영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해 중증장애를 입었다.
또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승마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故 김형칠 선수, 2013년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故 신현종 감독,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다가 합숙훈련 중 사망한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과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것이 인정돼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선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훈련·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됐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인을 비롯한 법조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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