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 위드마크 재측정 알코올농도 0.092%
고령군,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 예정
고령군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공무원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공무원 A(56·5급)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92%로 재측정됨에 따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 후 30~90분이 지나면 최고치에 달하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전날 A씨를 상대로 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로, 이는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오후 10시4분께 측정된 것이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기 전 4시간 동안 파출소 내에서 누워 있은 뒤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후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한시간 가량이 소요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음주 측정 전 고령군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낮게 측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같은 공무원으로써 A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4시간 뒤에 일어난 것은 A씨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고, 파출소에서 구토를 심하게 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재 측정된 만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령군청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해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령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고령군청 인근 국악당 앞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군청 여직원 등과 함께 고령군 덕곡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퇴근을 하기 위해 군청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