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고 3650% 고리로 16억원 챙겨
살인적인 고리 대부로 3년간 16억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해 이자를 취득한 무등록 대부업자 성모(43·여)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모(52·여)씨 등 2명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최고 365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피해자들에게 3년여간 46회에 걸쳐 29억80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이자로 16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