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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행정제재 더욱 강력하게 한다..
사회

체납차량 행정제재 더욱 강력하게 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6 16:59 수정 2015.11.16 16:59
안동시,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안동시는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휴일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안동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10월 기준 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체납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7개팀 24명의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최신식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증'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질·대포차량인 경우 즉시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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