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12억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2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0동, 주택 지붕개량 34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 동당 최대 600만원 까지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하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택이면서 우선지원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 처리 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며,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