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경위(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는 제일 필요한 구급차나 경찰차가 아닌 견인차량이 먼저 도착하고, 도착하기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다른차량들에게 교통사고를 유발 시키기도 하고, 또한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견인차량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량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량이다
먼저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보험사와 전혀 관계없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 자동차정비공장이나 카센터로 이동하는 경우 견인비가 발생한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을때는 대부분 무료라고 보면 된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시 ○○화재는 서비스 특약에 의해 기본 10㎞에서 최고 50㎞까지 무료, △△화재는 기본 10㎞에서 최고 100㎞ 까지 무료로 견인해주고 있다.
보험 미가입이나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사설 견인차량으로 견인을 해야하겠지만 부당요금 청구시 반드시 ‘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리별, 차종별 견인요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2.5톤 차량을 기준으로 10㎞이하 거리의 견인이 이루어졌을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51,600원, 30㎞는 85,100원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단, 기본요금에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리량 3,000cc 이상의 차량은 가산금이 붙는다.
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경찰이 도착하여 사고를 수습하기전,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부당요금이 청구될수 있으므로운전자나 관련자는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견인을 반대의사를 밝히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견인할 경우 반드시 동영상,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뒤 차후 신고시 이용하면 된다.
간혹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낸 견인차량 기사에게 욕설을하거나 공갈, 협박등 불법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을 경우 고소, 고발등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만약, 당신이 사고차량 운전자라면 어느 견인차량에게 당신의 차량을 맡기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