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금품·향응수수·음주운전 등 처벌 대폭 강화
대구시는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에 따르면 종전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배임 등 금품 관련 범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고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과거에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적발에도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해져 면허정지는 정직 내지 강등, 면허취소는 해임 내지 파면을 받는다.
한편,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식 기소가 되면 중징계, 약식기소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하고 기소유예가 된 경우라도 경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비위 및 과실의 정도,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기소유예'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은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 등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