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안전 수칙준수·주민피해예방 협조 당부
경북도는 오는 20일부터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순환수렵장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과수, 채소,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
올해에는 안동과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 시·군에서 3773㎢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 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와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이다.
특히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6개 시·군에 총 3250여명의 수렵인을 유치하고, 9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는 대구환경청 등과 함께 이번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도청과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