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남의 차량 문을 철사나 못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긁은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못 등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김모(7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대구시 북구 노원동 주택가에 주차된 푸조, 카니발, 체어맨 등 차량 3대를 철사나 못 등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푸조와 체어맨은 운전석 등 2곳, 카니발은 트렁크 등 10곳 이상을 긁어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본인은 "차량을 긁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