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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 반 값 운전연수' 일당 경찰에 붙잡혀..
사회

'불법 반 값 운전연수' 일당 경찰에 붙잡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7 19:31 수정 2015.11.17 19:31
싼값에 운전 가르친다는 말에 장롱면허 운전자 1800여명 몰려

 불법 강사를 동원해 운전교습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까지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싼 값에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말에 운전이 미숙한 여성 등 1800여명이 몰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반값에 운전연수를 시켜준다며 불법으로 운전교습생을 모집해온 일당을 적발해 모집책 이모(38)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사로 활동해온 조선족 이모(36)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넘게 'OO시내 도로운전연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생 1800명을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강사로는 인터넷, 벼룩시장, 구직사이트 등을 보고 찾아온 중국인 이씨 등 37명을 고용했다. 강사들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운전면허만 소유한 무직자들이었다.
 '최상의 서비스를 최저가로', '원하는 시간, 장소', '코스를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라는 광고를 본 강습생들이 순식간에 몰려 들었다. 면허만 있고 운전경력이 거의 없거나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초보운전자들이었다. 비용은 자동차운전학원(45만원)의 절반인 25만원에 불과했다.
강습비는 모집책이 10만원, 강사가 15만원씩 나눠 갖었다. 모집책 이씨는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강습을 시작해 나중에는 강사들의 차량까지 교습에 동원했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도 없는 채로 주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 운전교습 중 사고도 속출했다. 불법 강사들은 교습생이 사고를 내면 자신들이 운전석에 바꿔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습생이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된다"며 "싼 값에 이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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