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온갖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기업이 활력을 가질 때에 경기활성화와 경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창조된다. 창조경제로써 나라 전체가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성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비례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기업은 물론 시민들도 ‘왜?’이라는 물음표를 가진다. 한번 묻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도 활기가 없어지게 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커녕 국회를 비판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속한 통과를 열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울산, 광양, 여수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 이 특별법은 경제 저성장 극복과 신성장동력의 확보이다. 기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하루가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판이다. 숙면(熟眠)중인 법안을 깨울 책무는 국회이다. 잠자고 있다면, 의원의 책무를 져버린 것과 같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한다.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절차 간소화, 고용안전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에 최소한 한시적 특례(5년 한시법)를 제공하는 것이 뼈대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국내보다 앞서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활력법’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 채용했다. 상장기업 평균 생산성 향상치를 웃돌았다.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를 일본 경단련으로부터 받고 있다.
포항상의 등이 추진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도입되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가 증가한다.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다. 신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자는 이 법안을 두드려 깨울 책임은 우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이 법안의 뼈대를 보건데, 포항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인 일이다. 지역 상공인들이 깃발을 들었다니, 전국의 기업인들도 나서길 촉구한다. 시민들도 여론으로써 뒷받침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