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사설]대구시 비위공무원 철퇴, 포항시도 시행해야..
사회

[사설]대구시 비위공무원 철퇴, 포항시도 시행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8 15:22 수정 2015.11.18 15:22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한다. 공무원이 하기 나름에 따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공직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이 같은 정신을 버리고서, 법이나 법규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만 종사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하기가 십상이다. 부패는 부정을 확대 재생산한다.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사회는 깨끗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도 덩달아 부패가 일상이 된다. 공무원의 청렴도는 그 사회의 청렴도와 같은 걸음이다. 대구시가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한다면, 엄정한 잣대로 영구적으로 퇴출한다. 지난 17일 대구시는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구시 수사기관통보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범죄 처리지침’에 따르면, 종전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금품 관련 범죄의 경우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한다. 100만원 미만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최고 해임까지 할 수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초 적발에도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하다.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신고·고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신설했다.
공무원의 청렴도는 그 사회의 청렴도의 잣대가 된다. 대구시가 비위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가해, 청렴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이 대목에서 포항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걱정한다. 걱정이 현실이 될 수가 없지가 않다. 포항시도 대구시처럼 비위 공무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철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