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재산 변동분 적용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이 적용되며 자산이 불어난 24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19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4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가구는 717만 세대였고 이중 354만 가구(49.4%)는 변동이 없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증가해 가구당 평균 4675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세대의 32.0%)였다.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가량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0원 이하 감소는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