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 파견된 직원들의 수수료 횡령을 의심해 상담실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의
료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 의료컨설팅 업체 A사 대표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해 개인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간
도 상당하고 비밀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 운영자의 동의 하에 도청장치를 설치했고 상담실장 일부도 이 사
실을 알고 있었다"며 "저장기간이 길지 않고 고객들의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은 상담실장들의 횡령이나 고객들의 부당한 항의를
방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상담실장 일부
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고객상담실의 CC(폐
쇄회로)TV 속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후 대화 내용을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파견된 소속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횡령
하는 현장을 적발할 목적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통비법은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