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공서,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11.24 ~ 12.5까지2회에 걸쳐 문경,상주,예천3개 시군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3개 시,군 금연담당 공무원2인1조3개 반으로 편성되며,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여부,커피숍 흡연석 폐지,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게임제공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구역 안내 위반업소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최초170만원,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통한 금연 환경 조성으로 비흡연자 보호와 전면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