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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겨울철 맞아 독거노인 안전 매일 확인..
사회

겨울철 맞아 독거노인 안전 매일 확인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25 19:32 수정 2015.11.25 19:32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은 138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독거노인을 일선에서 보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생활관리사는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11~2월)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은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겨울철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 섭취가 기본이다. 야외운동은 이른 아침에는 피하고
한낮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해야한다.추워지면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는 체온 유지에 좋다.
그러나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는 18~20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공기 순환을 위해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3회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22~24도 라고 해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해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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