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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10만원..
사회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10만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25 19:35 수정 2015.11.25 19:35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 총 738건이 적발됐다.
하반기에는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시설(대형마트 포함), 아파트 등 43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규모 등 설치 적정성도 점검한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
분과 함께 사법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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