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2015년 3분기 중 경상북도 내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999건으로 2015년 2분기(1,020건) 대비 21건(2%) 감소
- 프리워크아웃은 2015년 2분기 대비 15건(11.9%) 증가
- 개인워크아웃은 2015년 2분기 대비 36건(4%) 감소
신용회복위원회는 2015년 3분기 중 경북동해안지역 채무조정지원 실적은 453건으로 2015년 2분기(526건) 대비 73건(13.8%) 감소
- 프리워크아웃은 2015년 2분기 대비 4건(7%) 감소
- 개인워크아웃은 2015년 2분기 대비 77건(16.4%) 감소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기연체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를 운영 중임.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연체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구분
-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 31일 ~ 89일의 단기연체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이자율 50% 인하(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로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 있음.
-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0 ~ 70% 감면,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등이 있음.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6개 지부 방문 및 사이버지부(
http://cyber.ccrs.or.kr)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