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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 성형기법 배우게 한 병원장 재판에..
사회

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 성형기법 배우게 한 병원장 재판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01 18:02 수정 2015.12.01 18:02

 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성형기법을 배우게 하고 함께 수술을 하도록 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서울 강남구 G의원 원장 김모(34)씨와 전직 간호조무사 이모(4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해당 병원에 고용돼 있는 의사들에게 "이 실장이 수술경험이 많고 잘하니까 같이 수술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씨에게 지난해 11월10일까지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위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병원의 수술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이씨를 고용한 뒤 성형업계 관행상 성형기법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씨에게 성형기법을 배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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