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비 신혼부부가 관행적인 결혼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예식의 형식보다는 진심과 사람 중심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화 조성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결혼식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북 도내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정산 서류 제출 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예식 장소 대여 비용을 포함하여 예식장 꾸밈비용,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식대, 촬영, 예복, 예식 이벤트 등 예식 준비에 필요한 전반적인 항목을 포함하며,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20쌍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홈페이지(forwoman.or.kr)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