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이 내달 1일부터 다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저수구역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댐수위 변동으로 인한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댐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댐용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댐 저수구역 내에는 일부 낚시인들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댐저수위의 급변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영주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민의 요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구역 전체 10.4㎢에 달하며,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시청방문 제출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천과 하천관리팀(054-639-6907, 690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