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C형 간염 집단 발생으로 논란을 빚은 다나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일 양천구 신정동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나의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의료 기기 등 물품을 압수했다"며 "다나의원 간호조무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와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양천구 보건소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에 대한 고발장을 양천경찰서에 제출했다.보건소에 따르면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했다. 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다나의원 원장부부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