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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협회 "전공의 특별법, 환자 안전을 위한 첫걸음 될 것"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03 17:29 수정 2015.12.03 17:29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의 특별법이라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권리이며, 전공의 처우개선이 곧 환자 안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한편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재화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병원 경영을 위한 의사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라며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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