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30일 관내 지방도상 접도구역 1.9㎞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 일부해제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 고시로 접도구역 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군 관계자는 “성주군의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고시로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벽진 수촌지구, 대가 옥련지구, 용암 용정·상언지구) 내 지방도상 접도구역으로 총 1.9km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고시(성주군 고시 제2015-85호)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그동안 도로 인근 5m구간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