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도시든 건물들이 거리마다 들어서있다. 건물들 앞에는 제마다 광고를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내걸고 있다. 이 중에는 합법적인 광고물도 있으나, 불법으로 내건 광고물이 도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도심이 불법광고물로 가득하다면, 그 도시는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니다. 강력하게 단속일변도로 가야만 한다. 깨끗한 도시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활기를 넘치게 한다. 도시마다 광고물을 부착하는 곳이 정해져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온통 광고물로 뒤덮인다면, 도시 자체가 광고판으로 간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연말·연시를 틈탄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옥외광고인, 경찰서, 유관기관 등과 민관합동으로 100여명이 참여했다. 경산시청에서부터 경산교까지 왕복 약 2Km구간에 아파트 분양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했다. 불법광고 근절 홍보캠페인도 벌였다.
캠페인 행사에 앞서, 2015 옥외광고 선진화에 기여한 우수 시·군과 유공자,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포상도 있었다. 불법유동광고물 및 자율정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문경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지역실정에 맞는 옥외광고 정책을 시행하고 광고물 안전 분야 시책이 돋보인 안동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옥외광고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선진화를 위한 업무역량 강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민관합동 워크숍도 개최했다.
이규일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 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토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쾌적한 도심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 근절에 광고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쾌적한 도심 조성은 불법 광고물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다면, 포항시에는 위와 같은 불법 광고물이 없는가를 물어야겠다. 지금은 연말·연시로써 사람들이 일정 부분 마음만 급한 상태일수가 있다고 여긴다.
포항시도 관련부서가 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한 겨울철 난바다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불법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이 떨어진다면, 안전도시라고 할 수가 없다. 도시의 안전추구는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동일하다.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이 대목에서는 시민들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포항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홍보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