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12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34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해 12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위반(60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7건) ▲청소년 출입묵인(22건) ▲담배 판매(14건) ▲술 판매(1건) ▲유해간판게시(1건)등이다.
특히 청소년 출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지방에 위치한 노래방 노래방 20곳과 PC방 2곳에서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시간을 어기고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는 지난해 3곳(PC방)에 비해 7배 가량 급증했다.
여가부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38건(청소년 출입 22건·담배 판매 14건·술 판매 1건·유해간판 게시 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87건('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위반 27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반 60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