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는 보편복지의 현실구현이다.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예산의 고른 배분이 이를 구현한다. 장애우는 우리사회에서 일정부분 소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때는 예산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복지사회 만들기에서는 예산의 기울기가 없어야만 한다. 기울수록 우리사회도 비례적으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기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특정단체 예산배정’에 대한 처리안이 말썽이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는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 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일 경북도청 앞에서 시·군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집회를 열고 있다. 쟁점은 경북도 행정자치 사회복지 예산 중 일부를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26억1천만 원이라는 폭탄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기존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장애인인권 보호 및 육성사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엄청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도의회 제28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경북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산하 17개 시·도 협회장들은 지난 4일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부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협 회장은 한목소리로 지금 상황은 특혜성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2014년도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4.3%로 빈약하다. 정부에서는 유사단체나, 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경북도에서는 정부시책과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에 대한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에도 공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장애우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도 없어야한다. 이런 예산이 누가 들어도 만약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응당 새로 고쳐야한다. 고치지를 않는다면, 장애우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성취할 수가 없다. 경북도·의회는 장애우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예산을 고르게 배분해만 한다. 특혜성이라면, 더 이상의 말을 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