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6일 계절근로자·고용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를 대상으로 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