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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정치 ‘쓰레기판’ 만든 공천야합 ‘김정재 의원’..
정치

포항 정치 ‘쓰레기판’ 만든 공천야합 ‘김정재 의원’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9/09 18:11 수정 2025.09.09 18:12
친윤 이철규의원과 통화 녹음파일 ‘일파만파’

선거 범죄? “책임지고 즉각 의원직 사퇴”
‘패스트트랙’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뉴스타파가 보도 한 국힘 이철규·김정재 의원 통화내용 캡쳐.
뉴스타파가 보도 한 국힘 이철규·김정재 의원 통화내용 캡쳐.
뉴스타파 제공.
뉴스타파 제공.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이 의혹은 2024년 1월 31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통화에서 이철규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외비인 김정재 의원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철규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포항 북구)에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포항 지역의 선거 풍토에 대해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다른 후보로부터 "5억 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해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가 또 들어났다.
이 통화는 당시 여당의 주요 공천 과정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재 의원은 이후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으며 3선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두 의원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면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사례로 보도되었다.
7일 인터넷 언론 매체인 뉴스타파는 친윤계 ’이철규-김정재 의원‘이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이제껏 드러난 적 없는 새로운 의혹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 매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친윤‘들의 야합과 포항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 간에 그동안 반복돼온 선거 비리이자 선거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국민의힘 당내 공천 서류 접수가 한창이었던 2024년 1월 31일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은 3선에 도전하는 후보였고, 통화 상대방인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동시에 공천관리위원으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 의원은 김정재 의원과의 통화에서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극소수 인사들만 접근이 가능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줬다. 공유 내용은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할 사람을 가려내는 일명 '컷오프 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 조사는 2024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는데, 현역 의원 공천 심사 때 4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였다.
이는 전화통화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외부에 공개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보였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과 직접 관련된 조사 결과는 미리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수준을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화에서 이 의원은 “그런데 아직공개가 된 건 아니고, 그 이렇게 합산을 나중에 해야 하는데 저기(김정재)는 중간 정도보다 더 낮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토대로, 자신과 같은 친윤계인 김정재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실상 실시간으로 공유해준 것이다. 이 의원이 흘려준 정보를 통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김정재 의원은 곧바로 '단수 공천'을 달라고 청탁한다.
김정재 의원은 통화에서 “웬만하면은 만약 (여론조사가)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포항 지역에 선거 비리, 선거 범죄가 만연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자신도 21대 총선 때 다른 후보로부터 "5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 돼 있어요. (중략)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저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며 이 의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자신의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중략)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세 배씩 차이 나면 그거는 (단수공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라고 청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단 경선에 대비하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두 자리 숫자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면 이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중략) 이제 문제는, 나중에 경선을 할 걸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전화통화로부터 한 달 뒤, 이 의원의 말대로 김정재 의원은 경북 포항 북구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받아 3선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 의원들 간의 야합, 다시 말해 위법적인 특혜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정재 의원이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 포항 지역의 선거 비리,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의원은 김 의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기간에 여러 소문이 도는데 의원들이 물어오는 것이 있을 때 안내를 해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정재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매체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했던 말들을 부인했다.
이와 더불어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김건희의 뜻'을 앞세워 포항시장 연임에 도전하던 이강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포항시장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에 개입하려 했고, 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를 실행하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도당위원장인 김정재(포항 북구)의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에서도 선거구별 정원이 3명임에도 2명만 공천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후보자들이 당선되도록 조작된 사실도 있었다.
이는 명백한 정당의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정재 의원은 정치 활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휘말렸으며, 이는 그녀의 의정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발생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정재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으나, 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외에도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총알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025년 5월 30일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선동·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시 선거유세 무대에 올라 군중을 향해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지 않냐'고 발언한 바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한편, 포항시민단체들도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4월 26일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임 위원장은 같은 날 공수처 고발 이유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결국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측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의정활동보고 등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이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항시 북구 관내엔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2019년 당시 의정활동보고 등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50조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 위원장은 포항시북구선관위가 2020년 5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실측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수준에 그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검찰 조사서류 및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자료를 검토해 보니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또는 부실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목불인견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김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 A씨는 "각종 현수막 비용은 당의 정강과 정책 등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관련비용을 지불하지만 추석과 설 명절 등 정치인 개인을 알리는데 사용한 현수막 비용을 당에서 지불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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