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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통추적관리 시스템’도입으로 불법거래 막는다..
사회

‘담배유통추적관리 시스템’도입으로 불법거래 막는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6 18:34 수정 2015.12.16 18:34
박명재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차단,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가 2012년 32억7,500만 원에서 2013년 436억9,000만 원, 2014년에는 667억6,400만 원 규모로 폭증하고 있는데,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가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발의는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포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대형화 되는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세금탈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행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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