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구명조끼 미착용 시 사망이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200여 척의 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