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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지방자치구현..
사회

상주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지방자치구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7 14:17 수정 2015.12.17 14:17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이다. 예산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 같다면, 상주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함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함은 지방자치의 구현이다.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개회한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함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 상주시의 주민참여예산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가 대상이다. 국고보조금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제출하는 의무적 경비,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등은 제외된다. 정갑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의 극복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참여 민주주의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장의 공약사항은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이다. 2015년 7대 과제 중에 하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 실현’이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서 누구를 선발하는가가 문제이다. 선발 방법도 문제이다. 위 같은 문제를 잘 해결되어야만, 주민참여 예산도 제대로 된다. 상주시와 의회는 위의 숙제풀이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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