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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젊어서 어르신 돌보면 노후에 보상받는다"…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17 19:17 수정 2015.12.17 19:17

 노인들을 보살피면 노후에 그만큼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대상 지역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내년 1월5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말벗, 음식조리(밑반찬), 청소 등의 '돌봄' 활동을 제공하면 활동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적립포인트는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단 적립포인트의 20%,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과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지난달까지 5개월동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1명을 봉사자와 연결해 4270시간의 돌봄활동을 제공했다.
공모 대상지역은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시·군·구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 대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단체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 관련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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