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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경북

영주,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11/27 19:40 수정 2025.11.27 19:41
취지·신청 조건·방법 설명

영주시는 27일 영주시가족센터에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국내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형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비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소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발급자는 동반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활동 허용 등 체류 특례가 주어져 정착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체류 기간 및 업종의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해 외국인의 수요가 높으며, 지역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비자 제도의 취지와 신청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 면접·상담 및 취업 연계까지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과 외국인의 정착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서 구직‧구인 등록을 통해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054-639-6063), 영주시가족센터(054-634-5431)로 문의하면 된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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