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3일 ‘제2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택가·아파트 단지·공영주차장·도로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는 영주시 세무과 체납·징수 담당공무원들이 시 전역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한편, 체납 정도에 따라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 ▶2회 이상은 현장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대포차 의심 차량은 인도명령 및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