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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사회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2 20:13 수정 2015.12.22 20:13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1인 기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선정기준액을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는 11만2000원이 오른 160만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된다.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56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은 차감해 산정한다.
만약 소득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은 보유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까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전혀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은 월소득 198만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이들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적지 않아 기초연금 최저액인 2만원만 수급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상당수 어르신은 최고액인 20만2600원을 받는다.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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