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재정과와 청송군청 재무과 직원들은 지난 11일 각각 150만원 총 300만원을 기부하며 양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