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규제 완화
오랜 숙원 해소의 출발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026년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1976년 지정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수십 년간 시민 재산권을 제약하고, 안동시 발전을 저해해 온 대표적인 규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당시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간담회,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2024년 6월 21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과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김 의원은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그 결과 이날 조건부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번 재심의에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한 뒤 향후 재추진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발전이 억제되고, 주민들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안동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