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다만 가압류·근저당 등 소유권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영주시는 선정된 빈집에 대해 설계용역부터 철거 공사까지 전 과정을 시에서 직접 추진해 소유주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존처럼 소유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철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부지는 최소 3년간 주민 공동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돼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영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빈집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