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2022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속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복지로’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선정될 경우 올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홈페이지 접속이 몰려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박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