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우리의 전통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되면, 일부 악덕 상인들은 먹을거리와 제수용품 등에서 부정축산물이 판을 치고 있다. 수입품임에도 국산품인양 둔갑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안 그래도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다. 부정축산물에는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불법으로 도축한 상품 등이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일변도로 가야만 한다.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부터 2월 5일까지(16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23개 반, 68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5,024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소비자 단체와 축종별 생산자 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 축산물감시원 102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난해부터 시도한 시·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비·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인 취급,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식육판매업소 등의 전자 거래신고, 식육판매표시판, 라벨용지에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명세서, 영수증에 이력번호 기재 후 발행 등 축산물 이력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위반 행위별로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북도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민간 신고 및 감시활동이 중요하다.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제조,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축산물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고정신이다. 행정기관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신고할 때에 보다 효율적인 유통질서가 바로 잡힌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소비자 모두가 나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