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에 합류키로 했다.
현재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합류는 '새정치 실현'과 '부패에는 단호'하다는 자세를 견지해 온 국민의당 입장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창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원식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공천 관련 비공개 회동에) 신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직 입당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4월 총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결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당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 의원의 경우 입법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 합류가 "부정부패에 단호하겠다"던 국민의당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3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신 의원은 이 외에도 2013년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 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8일엔 과거 '스폰서 검사' 논란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승철 변호사를 영입한 후 논란이 일자 3시간도 되지 않아 영입을 철회하기도 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 출범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신 의원)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관행상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법이나 정당 관행에선 입당은 거부하지 않는다. 정당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며 "신 의원이 출마를 전제로 입당했다면 깊숙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신 의원 사건의 형태를 보면 출판기념회 등에 대한 '관행'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참작할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 합류로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김한길,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임내현, 권은희, 장병완, 김영환, 김승남, 김관영, 주승용 의원 등 총 15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