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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사전작업 사실상 착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9 19:07 수정 2016.01.19 19:07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법적조치를 위한 사전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사진 왼쪽)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사진 오른쪽)의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을 비난하며 한의사들의 불법의료신고를 받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연 직후 김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행위를 의협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의협은 이를위해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한의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사례 접수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날 공지한 안내문을 통해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만 할수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로 진료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골밀도측정기 등 의학적원리에 입각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 과정에서 한의사의 비전문성 및 검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처방은 역설적으로 한의사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사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일선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실태를 신고받게 됐다"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정부당국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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