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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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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4년 새 7배 급증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13 18:40 수정 2026.10.13 18:40
전체 겸직허가 중 비중 11.2%
2021년보다 8.3%p 상승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가 최근 4년 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도 임대업 겸직이 크게 늘면서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정부 부처별·유형별 겸직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는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5건과 비교해 7.3배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17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4년 45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45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겸직허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1년 2.9%였던 임대업 겸직 비중은 지난해 11.2%로 상승해 4년 만에 8.3%포인트(p) 높아졌다.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세청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는 2021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2건을 기록한 뒤 2024년 36건, 지난해 9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전체 겸직허가 128건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94건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겸직 허가 10건 중 7건 이상이 임대업인 셈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1년 허가 건수가 없었으나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에서 2024년 21건, 지난해 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 건수는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45건, 고용노동부가 2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 허가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 기관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본업의 능률 저하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재산 관리와 노후 대비 등을 위한 경제활동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겸직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세·세무조사·수사·단속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임대업과 본연의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도 자산 관리나 경제적 대비를 위한 부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세·조사나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 부처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증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겸직 심사가 제도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사혁신처에 주문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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